선거정의 바로세우기 국민운동 제안문 (사회디자인연구소)

socialdesignkorea 승인 2011.05.12 04:26 의견 0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라-

    5월 11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백원우 국회의원,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문용식 나우콤 사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선거정의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을 제안하고, 그 추진체로서 이 운동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선거정의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11일 기자회견에서 백원우 의원은 “우리 역사에서 관권선거와 금권선거가 판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97년 정권교체, 10년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선거 민주주의는 상당부분 진전됐다. 선거를 부정과 반칙이 난무하는 ‘필요악’으로 보던 시절에서 ‘민주주의의 꽃’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축제의 장으로 제자리 매김 해야 할 때가 됐다. 현행 규제 위주의 선거법은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이 ‘뽑는 권리’를 넘어 정책 입안 및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규제 위주의 현행 선거법이 적합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물, 정당, 정책에 대한 정보의 충분성(알 권리)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선거권자로서, 피선거권자로서 정치활동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가 정당한 권위를 회복해야 지속적인 국가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정치와 제반 권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기초라는 점에서도 지금 우리 국민에겐 더 많은 권리와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하다.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엄격하되, 말할 권리,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장이 필요하다. 선거운동 기간 제한을 풀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돈과 관계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일부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규제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문성근 <백만송이 국민의명령> 대표는 “작년 12월에 '야권단일정당을 만들어내야만 2012년에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고 민주진보정부를 세울 수 있다'”라는 자신의 연설과 차량에 부착된 ‘2012년 바꿉시다!’라는 표어가 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위반이라는 경고를 받았다“면서, “이런 황당한 규제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핵심이 공식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금하는 선거법에 있다”면서 “이런 부당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은 국민의 명령이기 이전에 보편적 상식의 명령”이라면서 개정을 역설했다. 또한 문대표는 “선거법 개정 이전이라 할지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처럼 경직되게 법을 해석하면 ‘선거방해위원회’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에 부합되는 유권 해석”을 주문했다. 2008년 6월 촛불 시위가 한창 일 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던 문용식 <나우콤 사장(아프리카 TV 운영자)>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은 불합리한 저작권 및 인터넷 실명제를 강요한 전기통신기본법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 악법”이라면서, 그 핵심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대선 23일, 총선 및 지방선거 14일) 외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하고, 이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54조)로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사장은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과 정견을 알리지만, 무명의 정치신인들은 하나 같이 변칙 편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정 경쟁의 이름으로 심각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는 악법”임을 역설했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자신이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해 왔던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을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을 전후해서 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면서,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제재한 근거인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는 그 모호성으로 인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특히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선거법이 비상계엄령으로 돌변”한다면서 “장기간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벌였듯이 선거법의 독소조항 개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선거정의 네트워크 실행위원장>은 “당분간은 불합리한 규제의 모체이자,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선거운동 기간 제한" 폐지에 집중할 것”이며 “이후 제안자들과 연대 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선거정의의 이름으로 공직선거법의 다른 독소조항과 나아가 해외유권자 선거참여운동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제도에 숨어있는 심각한 불의를 고쳐 나가는 활동도 벌일 것”임을 밝혔다. ※ <선거정의 바로세우기 국민운동 대표 제안자 명단>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실행위원장) 김두수(백만민란 집행위원) 김병성(민주주의의친구들 사무총장) 김병준(전청와대 정책실장) 김상기(익산 미래발전포럼 대표) 김윤식(시흥시장) 김익점(해외유권자 참여모임) 김진욱(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형주(전국회의원) 문성근(백만민란 대표) 문용식(나우콤 사장) 민만기(전녹색교통 사무처장)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배옥병(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백원우(국회의원)선대인(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손한민(대학생) 신기남(전 국회의원) 안병우(생활정치연구소 이사장) 정해구(생활정치연구소장) 여균동(백만민란 집행위원) 오성규(희망과대안 사무처장) 윤덕홍(전 교육부장관) 윤진호(전 성북구청 생활구정기획단장)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이범재(한국장애인인권포럼 공동대표) 이부영(전 국회의원)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임동숙(우리는선우 사무국장) 임진철(청미래재단 대표) 전민용(건치신문 대표) 전승규(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사업본부장) 정균영(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 정상호(서원대 교수) 정연정(배재대 교수) 정재호(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운영위원장) 정태호(경희대 법대 교수) 정창교(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 조국(서울대 교수) 조기숙(백만민란 정책위원장) 조영수(생활건강 연구소 대표)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최민희(백만민란 집행위원장) 최용식(21세기 경제학연구소장) 최창환(인터넷신문협회 고문) 하승창(더체인지 대표) 한대희(시민주권 연대소통위원장) 허대만(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홍성영(영등포미래발전연구소 대표) 홍영표(국회의원) 황인성(시민주권 공동대표) (5.11 현재, 가나다순)     [선거정의 바로세우기 국민운동] 제안문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시민의 주권행사 공간이자 정치참여 축제의 장입니다. 그러나 주권행사를 왜곡하고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선거운동 규제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촘촘하면서도 모호한 금지 규정과 수많은 예외로 점철된 현행 선거법에는 신민(臣民)의 정치적 자유를 불온하게 바라보던 일제시대 선거법의 정신이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력 정당들과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기득권 과보호, 잠재적 경쟁자 발목잡기는 물론 시민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배제하려는 의도조차 깔려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짧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외에 행해지는 일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사전선거운동의 잣대로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이나, ‘정권교체’ 등의 구호가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되고 있는 비상식적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마치 비상계엄령처럼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옥죕니다. 정책에 대한 지지행위나 서명운동조차도 공정 선거의 이름으로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인터넷 공간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도 공정 선거의 이름으로 억압합니다.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는 행위의 기준이 모호한만큼,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선관위와 법원이 쥐락펴락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이 소리없이 넘어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정치신인들이 자신의 정견과 이름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공정 경쟁의 이름으로 오히려 심각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독재 권력과의 피어린 투쟁을 통해 쟁취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본권과 선거정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거정의를 바로 세워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선거정의 바로세우기 국민운동’ 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운동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로 이 운동을 추동할 ‘선거정의 네트워크’는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의 적극적 참여로 다음을 요구하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1.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개정하고 선관위는 관료적 규제를 중단하라. 2. 제 정당들은 선거운동 기간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3.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 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2011.5.11 제안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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