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리] 국민연금 개혁방안 ? 연금은 부담없게, 노후는 걱정없게 !

정민 서 승인 2018.11.30 17:18 의견 0
  11월 28일 오후5시 국회의원회관 8 간담회실에서 [사회디자인연구소]는 [한국 납세자연맹]과 [협동하는 사람들] , 그리고 [김용태 의원실] 과 공동으로 오늘날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3개월동안 내부회의를 거쳐 마련한 혁신적인 대안을 발표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발제문의 주요 주장을 요약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서정민 ]   [ 토론문 전문은 http://ampos.nanet.go.kr:7000/newDiaryDetail.dodiarySeq=9598 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토론문이 아직 국회도서관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필요하신분은 저희 연구소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드립니다.      
    주 발제자: 김 형 모 -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현행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이자 ‘저부담 중급여’로 재정불안과 후세대의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로써 다수 서민들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9%)이 부담이며, 구조상 소득비례연금이자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해 ‘중심부 노동자’가 유리함.   4차 재정추계 이후 현 정부나 진보/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주장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공론화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재의 참혹한 노인빈곤 해결과 하등 기여 못하며 향후 인상에 따른 혜택도 고소득 장기가입자에게 집중될 것임.   본 제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6%에서 하향 조정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정률의 (가칭)‘연금세’를 신설,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은 확정기여형 변경으로 재정안정 실현. 강력한 기초연금 확립을 통해 현세대부터 노인빈곤 해결 & 후세대 부담 완화, 가처분 소득 증대 추구
  1.연금개혁의 목표   ○ 노인빈곤 해결 -한국 노인빈곤율은 49.6%, 압도적으로 심각(OECD,2015)하며,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중 국민연금 수급자 38.1%에 불과함. -국제기준상 사회부조인 현행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해결에 턱없이 부족 ○ 평등하고 보편적인 연금구조 확립 -상한액 없는 공적연금 납입액 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며 반대로 납부액도 적고 가입기간도 짧을 수 밖에 없는 주변부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주부 등 다수 국민은 소외됨 (소득이 낮으면 평균수명도 짧음) -여기에 특권적 고액연금을 향유하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존재는 국민의 평등한 노후를 보장해야 할 공적연금이 되려 차별을 조장하는 역할 수행함 ○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2016년 기준 지역가입자 납부유예 417만명, 직장보험료 누적 미납액 2조 2천 165억원, 국민연금 미가입자 등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 존재 -국민연금 체납자 중 72.3%인 118만명은 월소득 125만원 미만(윤소하 의원,2017) ○ 서민 부담 해소 및 재정안정화 -9%의 보험료율은 200만원 소득자에게 18만원이며, 동일 소득 창출시 납부하는 소득세 등 여타 세금/사회보험료에 비해 월등한 부담 수준 -특히나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醫療給與) 등으로 저소득/무소득자가 부담없이 혜택 누릴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무조건 자기 부담이 원칙이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액이 삭감되거나 배제됨 -납입 보험료는 적립되었다가 수십년 후 지급에 사용되므로 납부-수급간의 긴 시간차는 사회적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며, 경제규모 대비 과다한 적립금은 운영을 어렵게 하고 주주자본주의의 단점을 부각함. -낸 돈에 비해 많이 받는 확정급여 구조는 현 제도상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하며 후세대 결정 권한을 주지 않음. (“대표없이 과세없다” 원칙 위배) ○ 연금재원의 보편성과 누진성 확대 -국민연금은 18세~59세로 정해진 소득에서만 재원 마련 -국민연금은 세금과 달리 정률 부과로 누진성 결여 -소득상한제(월468만원)로 고소득자는 역진적으로 적은 보험료 납부   2.연금개혁 방안   1)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9%->6%) 및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변경→미래세대 부담 발생 근원적 해결
구분 현행 국민연금 확정기여형(DC) 변경
연금액 산정 가입시점의 40년 납입 소득대체율에 따라 추후 연금액 확정 보장 (확정급여형) 2018년 소득은 45% 2028년까지 40%로 인하 진행 중 2019년 보험료 납입액부터 개인별 납입금액에 운용수익(예금이자율,기금운용수익 등)을 더해 퇴직연금 형식으로 연금 지급
소득 재분배 연금액 산정시 50%는 가입기간 본인소득, 50%는 전체가입자 평균소득 반영으로 소득재분배 없음 (제도 변경 이전시기만 적용)
재정 안정화 현행 체제시 2057년 기금 소진 예정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대폭 하향해야 가능 현재 적립배율 30 초과 일정 기간 기금 소진 후 균형 유지
2) 3% 절감분 중 2% (가)‘연금세’ 전환
구분 현행 국민연금 (가)연금세
납입 대상 18세~59세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 (직역연금 가입자 포함,60세 이상도 납입)
소득 인정범위 30만원 이상 468만원 이하 실제 소득에 따른 납부 (납입 소득상한 無)
납부유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유예’ 가능 소득이 없으면 납부 의무 없음
사용목적 국민연금 지급 용도(적립) 전액 기초연금 지급에 투입
  3) 연금세 신설과 기초연금 확대 효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6%로 낮추고 차액 3% 중 2%를 가칭 연금세로 전환시 연금세 수입 예상액은 16조 4,761억원임. 201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예산편성안은 14조 9,351억원이며 이를 연금세와 합칠 경우 1인당 평균 기초연금은 48만 5,640원으로 예상됨.   3. 연금개혁에 따른 효과   기초연금 증액으로 노후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제도 변경으로 소득 대비 1% 국민연금 납부액이 감소해 서민의 부담이 완화됨 (2017년 기준 4조4천억원 감소)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도입목적이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 대비 20%인데, 월 5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대비 소득대체율 22%로써 이를 충족함. 연금세 납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삭감에 따른 반대급부 성격이므로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연금세 납부시 공무원연금 보험료 역시 인하되어야 함. ○ 향후 고령화 인구의 증대에 따라 기초연금에 들어갈 비용은 많이 늘 것임. 그러나 2060년에 90조정도라면, GDP의 5%로, 그리 많은 것은 아님 복지를 위해 기초연금으로 갈 것인가 국민연금으로 갈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로 보이며, 차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가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재정안정화를 하던가 확정기여형으로 바꾸어 조세안정을 가져야 한다고 봄.   4.특수직역연금/기수급자/수급예정자 개혁 및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기준중위소득 이상의 연금에 대해선 적립한 보험료를 연금수급연령 도달시 일시금으로 지급 연금수급 기간이 일정 이상(예:20년) 경과시 연금피크제 적용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연금은 과세 연금소득은 사업소득에 비해 기준이 심히 관대하므로 건보 피부양자 특혜 폐지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연금 수급 시점은 오직 <연령>으로 일원화. 유족연금 제도 적용 일원화 복지포인트 , 교사의 보충수업 등의 과세 누락 소득 페지/축소 및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포괄주의’ 원칙 적용을 통한 기준소득월액의 현실화 퇴직연금 일시수령시 종합과세하는 것과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통한 연금운영수수료 완화  
    토론자 1 : 최 유 성 - 카톨릭 관동대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현행 국민연금은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군사정권 주도로 졸속 시행되어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취지와 제도운영방식을 모르는 상태임.   따라서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담아낼(국민투표를 포함한) 연금개혁 논의 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임.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투명한 정보공개 및 연금 교육 시행이 필요함   구체적 방안으로서, 과도한 연금 보험료율을 낮추어 국민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영세자영업자 및 사각지대 국민들에 대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며, 연금세 2% 신설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보해야 하며, 배제된 미래세대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그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혁안이 필요함.
  1.현행 국민연금의 문제는 사회보장 제도로 국민의 신뢰 받지 못하는 제도   1)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군사정권 주도로 졸속 시행된 국민연금의 태생적 한계 ○ 국민연금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군사정권의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당과 학계, 시민사회, 노동단체들 모두가 조바심을 버리고 광범위한 국민 참여와 국가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 국민투표 등의 국민 동의 절차를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함께 해야 할 것임.   2)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취지와 제도 운영 방식을 잘 모른다. ○ 현행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제도는 현재의 노동과 생산을 담당하는 세대가 비용을 분담하여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제도이나 다수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연금 보험료를 본인 명의 계정에 저축식으로 적립하여 자신의 노후에 사용하는 제도로 인식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초기 연금 홍보의 문제) ○ 이에 교육을 통해 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미래세대는 대부분 국민연금을 피라미드 사기극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세대는 기초적 이해도 없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제도하에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잠재충당부채의 수준은 너무 그 규모가 큼. ○ 현재의 구조는 누군가는 타협하고 희생해야 하는 정치적 문제가 되었음.  
    토론자 2 :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6%로 인하하여 현행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시킬 경우, 재정안정 달성은 가능하나 국민연금을 통한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지게 되어,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현재 주류논의와 배치됨.   특수직역연금의 보험료를 12%로 인하하자는 제안은 매우 문제가 많아 보임. 확정기여형으로 급여지급방식을 전환시킨다 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막대한 규모의 잠재부채(Implicit Pension Debt)를 충당해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의 보험료를 낮출 경우에는 조세로 충당해야 할 부담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할 것.   2060년 이후 기초연금 소요비용은 연간 94조원(31조 4천억원×3) 이상인데, 2%의 연금세로는 16조 4,761억원 밖에 확보가 불과하므로 장기 지속성이 크게 떨어짐  
  1. 국민연금을 통한 급여 적절성 문제 6% 포인트 보험료를 걷어 확정기여형으로 지급할 경우 예상되는 소득대체율은 10%이하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통한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지게 되어,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써의 기능을 잃게 됨. 우리보다 인구구조가 훨씬 양호한 캐나다 CPP의 경우 9.9% 보험료로 24%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있으며 구미 선진국들 모두 소득대체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음.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제공했던 노르딕 국가들(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못 견디어, 보편적인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대폭 축소한뒤 본인의 기여에 입각한 100% 소득비례연금과 세금을 통한 최저연금제도로 대응하고 있음. 발제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연금개혁 방향과는 배치됨. 독일은 수입과 지출의 벨런스가 되어 있어서 우리보다 적은 보험료를 받지만 보험료가 18~19%에 달함. 우리는 지금은 노인이 적기 떄문에 3~4%로도 벨런스를 맞출 수 있지만, 향후 20,30%의 보험료를 내야 벨런스를 맞출 수 있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는 걷는것보다 많은 것을 타려 하기 때문임.국민연금은 어느정도 은퇴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려러면 보험금을 올리는 것 밖에 없음. ( 독일은 1인당 평균 연금액 850유로이고, 미국은 1200달러이며,일본은 18.3% 보험료를내지만 연금 평균액은 우리돈으로 175만원 정도임. 핀란드의 경우는월소득 500만원의 직장인을 가정시 보험료가24.4% 인데, 받는 연금액은 세전 215만원이며, 여기에 소득세 20% 붙어서 실제로는 185만원을 받아감 이것도 2050년에 연금액이 1/3 감액될 예정임. )   2.국민연금 적용 소득 상한선 철폐문제 기여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경우, 단년도 수입과 지출로 이루어지는 단기 속성의 건강보험과는 제도 운영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ILO(국제노동기구)는 공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필요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연금적용 소득 상한 설정을 권고하고 있음. 발제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 적용소득 상한을 철폐하여 보험료 부담은 많아지게 하되, 연금급여는 보험료가 적용되는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만 산정할 경우, -보험료 부담과 급여 연계고리 약화로 인해,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보험제도로서의 노후소득보장제도라기보다, 세금을 걷어가는 제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 - 부담과 급여의 연계고리가 약화될수록, 보험료 징수 과정에서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발생이 불가피해지면서, 이로 인해 사회적 후생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3.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는 2019년 한 해만 운영할 제도가 아님. 특히 발제문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로 2018년 전체 인구 중에서 약 14%에 달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2060년 이후에는 42%에 달할 예정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기초연금 예산은 2019년 현재가치로 약 94조원에 달하나, 연금세(국민연금 보험료 2% 포인트 삭감분)를 통해 확보 가능한 세금 수입은 16조 4,761억원에 불과함. 즉 전체 기초연금 소요재원의 17.5%에 불과함.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논쟁에 큰 영향을 미쳤던 OECD 역시 최조 주장(65세 이상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 지급)과 달리 기초연금 수급자는 줄이는 대신 취약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지난 20년 동안,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비해 훨씬 호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1% 포인트 조차도 올리지 못했기 떄문에 앞으로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적어지게 됨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소득수준의 불평등이 매우 심해서 평균소득에 맞추어 30~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을 기록하므로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대단히 높게 됨 (30만원 지급시에도 빈곤률은 42.4%를 기록할 것임)따라서 기초연금을 얼마를 줄것인가가 아니라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좀 더 잘 선별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낮추도록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신경써야 함.   4.과제 및 결론   이미 고용 유형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노후소득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좀 더 세밀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유형별 노후소득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기초연금은 생활에 꼭 필요한 수준만큼의 최소한의 현금만 지급하되, 저소득 취약 노인에 대해서는 Housing Allowance (주택 수당), 기초 생필품 등에 해당하는 현물급여 지급으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유도할 필요가 있음. 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금 개편안은 더내고 더 받는 방법 밖에 없으며 국민 설득을 통해 순응성을 높혀야 함..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더 부담하되, 그래도 아주 많이 부족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연금 개혁 논쟁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외국의 연금소득액이 별로 안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높은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환상을 깨야 함. 2050년에 이후 국민연금의 문제가 본격화 될 것인데지금 투표에 붙이면 미래세대는 논의서 배제되므로 국민투표는 부적절함 연금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야 하며, 급여가 적절해야 하며, 지속성이 있어야 함. 현재의 논의들은 이 셋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않고 한부분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이견이 생기고 있음. 1788조원이 많다고는 하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돈이 아님. 해외투자를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무엇보다 이것마저 안쌓아놓으면 젊은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걷어들여야만 노인에게 복지가 가능. 한국적 노후소득 보장체제가 필요함. 예컨데 정부가 세금으로 조달한 기초연금은 중간소득 이하계층에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퇴직연금에 국민연금이 보완하는 구조로써 운영되는 것임.또 저소득층에 대해선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금을 일부 대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다른 나라들은 공무원연금이 이미 일원화 되어 있음.  
    토론자 3 : 김선택 - 한국 납세자연맹 회장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먼저 깨어나야 함.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모방할 수 없는 고수익상품이고,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고, 기금을 많이 쌓아두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는 4가지의 거짓말을 통해 국민을 속여왔음.   발제문은 2% 연금세의 세수가 16조 4761억원으로 추정하였지만 앞으로 지하경제, 비과세, 분리과세가 축소되면 세수가 더 늘 수 있음. 2060년에 노인인구가 3배증가하여도 국민연금부과소득비율이 28%에서 대폭 늘어나면 연금소득세의 조정은 미미할 수 있으며, 독일처럼 연금보험료 수입 부족분을 전기세와 유류세 인상을 통해 조달할 수 도 있음.   한국은 선진국보다 지하경제비중이 3배 높고,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아주 낮은 나라로, 복지의 기초인 소득파악과 정부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선진국을 따라가면 그 복지체계는 붕괴되므로 소득파악과 제대로 된 통계생산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통한 개혁이 필요
  1.국민연금공단의 4가지 거짓말 국민연금은 세대간연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회보험이자, 누군가 낸 것보다 더 많으면 누군가 더 내야하는 상품인데도, 31년동안 “모방할 수 없는 수익률, 저금리 시대에 연11% 고수익상품”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사보험과 같이 선전함.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타심이 기반이 되어 사회적 가치를 위해 가입하는 공적연금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연금으로 인식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수령할 연금액을 재직기간 중 낸 보험료로 나눈 금액”인 수익비가 높다며 저소득자에 유리하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은 연금보험료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과 수명차이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고소득자가 더 높아 역진적인 제도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없다고 광고하나, 국가가 아무리 지급보장을 하여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약속한 연금을 100% 다 줄 수 없음. 이는 그리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등 재정위기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현상임. 현재 9%보험료를 18%로 올려 기금적립금을 2배 쌓아 놓아도, 민간소비감소·고용부진·저출산 등으로 국가 경제가 부도상태에 처하게 된다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투자된 244조는 바로 반토막이 됨. 즉. 국민연금은 아무리 많은 기금을 쌓아 놓아도 국민경제가 망가지면 국민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진실을 숨기고 있음.   2.세금과 사회보험료의 성질   2018.5월말 현재 국내채권에 295조 투자되어 있는데 이중 약11%정도가 회사채이고 나머지는 국채와 지방채, 공기업채권으로 추정됨 기금을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것과 비슷함..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니로 집어넣는 것에 불과   3.지하경제문제 GDP대비 국민연금부과소득비율이 28%미만으로 매우 낮은 이유는 높은(19.83%)에 달하는 지하경제규모 떄문으로, 지하경제비중이 높고 비과세, 분리과세가 많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증세를 통해 기초연금 등 복지를 증대할 경우에는 오히려 분배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음. 현재 증세의 3가지 요건인 공정한 과세체계, 낭비 없는 정부(정부신뢰), 봉사하는 공무원 중 한국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   4.한국과 타국의 조세현황 한국이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서 추가증세의 부담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부담금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한국은 이미 중부담저복지 국가이며, 국가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짐. 현재 기금을 쌓아놓고 연금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5.향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과 과제 발제문 대로는 기금의 쌓이는 금액이 기존 계획보다는 줄어들지만 향후 일정기간까지는 여전히 기금이 증대하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은 일정나이부터는 폐지하고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기초연금” 하나만 두면서 퇴직연금을 개편하는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현재 공무원 연금은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의 손실로부터 매꿔지고 있으며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으며 정부신뢰를 낮추고 세금납부의 순응성을 떨어뜨림. 따라서 국민연금과 통합이 필요함. 현재 정부는 돈을 더 내라고만 하지 낸 돈에 대응하여 증가할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고 있지 않아 국민에게 연금의 실상을 알리지 않고 있음. 이는 부채를 더욱 키우기만 할 뿐이며, 정확한 정보의 공개가 중요함.  
    토론자 4 : 서 정 민 - 사회디자인연구소 연구원
  현재 국민연금 투자액의 거의 절반인 국내채권 약 300조원 중 대다수가 공공투자에 묶여 있음. 만약 이 투자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채권은 장부상에나 존재하는 허상으로 간주해야 할 것임. 단,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풀어낸 채권을 사는 것이 채권의 이자만이라도 해외로의 국부유출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연금이 국가지급보증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 문제라는 비난으로 나아가서는 안되겠으며, 자금의 효율성을 감독하고 필요한 자금은 최대한 세수(국민의 감시와 합의)를 통해서 조달하려는 노력이 게을렀던 국회와 예산을 방만하게 구성하는 정부 및 공기업 등에 대한 감시가 중요함.   국민연금의 운영을 두고, 국민연금이 민간보다 운영을 잘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근래 투자 성향을 고려할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영”과 “국영이 위탁한 민간” 둘 다 진정한 민간 수익을 기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음. 반대로 “민간위탁”에게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자금의 규모 등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실효성이 없음.   기초연금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강제적 자산이동정책이고, 기금의 적립은 국가(산업)에 대한 투자정책으로 이어짐. 따라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투자(분배)하는 능력에서 국민연금이라는 단일 시스템이 다수의 민간 참여자들의 연합체에 비해 더 우수한가 보아야 하나덩치가 큰 국민연금은 끊임없이 주인-대리인 논란과, 전략적 결정의 적시성에서 거래 상대방의 부재 문제를 벗어나기 어렵고, 다만 사회자산의 최적분배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민간의 소비와 민간의 투자판단을 모두 교란시키는 결과만 가져온 것으로 보임   또한 기금의 적립은 후일 필히 기금의 사용을 강제하는데, 현재처럼 쌓아두는 것을 고집할수록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도, 현재의 논의수준은 지금 이를 붕괴시키면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회피하려는 경향만 보임. 충격은 질량을 줄이고, 질량의 접촉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해야지 뒤로 미룰 사항이 아님.   무엇보다도 연금의 지급은 연금지급시점의 국가의 생산성에 달려있음.   국가 연금은 개인과는 달리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점에서 사회 내 존재하는 자원의 재배분 역할을 하는 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함. ( 따라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과 책임 같은 단어는 모두 잘못된 단어임. 세율을 높이든, 적립해 놓았다가 사용하든, 사회의 제한된 자원을 돈이라는 권한을 사용하여 분배되는 형태가 같음을 생각한다면, 후일 특정시점에서의 세율의 높낮이에 집착할 이유가 없음. )  
  참조: ** 네덜란드 ABP 연금 (407조원) 대 국민연금 (629조원) 의 15대 주요 포트폴리오 비교
1 프랑스 국채 22조 한국 국채 127조
2 미국 국채 18조 삼성전자 주식 31조
3 독일 국채 10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 23조
4 영국 국채 9조 한국은행 채권(통안채) 12조
5 이탈리아국채 9조 한국토지주택공사 채권 10조
6 미국주택공사 (fannie mae) 채권 4.8조 한국산업은행 채권 6조
7 스페인 국채 4.2조 하이닉스 주식 5조
8 벨기에 국채 4.1조 한국전력공사 채권 5조
9 네덜란드 국채 2.5조 농협은행 채권 4조
10 미국주택공사 (freddie mac) 채권 2.1조 예금보험공사 채권 3.5조
11 삼성전자 주식 1.8조 포스코 주식 3.2조
12 애플 주식 1.7조 우리은행 채권 3.1조
13 텐센트 주식 1.5조 네이버 주식 3조
14 vesteda 부동산 ( 네덜란드 주택임대회사 ) 1.3조 한국도로공사 채권 3조
15 알파벳 주식 1.3조 농협중앙회 채권 2.8조
* 편의상 1유로를 1000원으로 계산해서 작성한 약식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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