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자유연합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을 반대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야말로 산업과 고용을 대량 살상하는 중대재해다.

사회디자인연구소 승인 2021.01.10 16:32 | 최종 수정 2021.01.10 16:33 의견 0

2021.1.8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힘든 산업(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수업 등)의 기업 경영 행위는 물론 소유하는 일조차 위험천만한 일로 만들어, 한국 땅에서 기업할 의욕을 짓뭉개버리는 악법입니다.


재석 266명,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된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주주나 경영자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하기에, 현장 작업자의 부주의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대주주나 경영자는 졸지에 징역형 위험이나 전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송사 위험에 처하도록 만듦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기업과 경영자의 중대재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 중대재해를 예방, 축소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로 만든 법들이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한국은 벌써 지상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련, 동구, 중국, 북한도 오래 전에 지상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중대재해율의 원인과 해법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만든 졸속 입법이자 법의 탈을 쓴 야만의 전형 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과 정년연장법 같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중대재해 문제의 양상, 원인, 해법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진국이 이 문제에 입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와 본질은 같으면서도 양적으로 훨씬 심각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어떻게 줄였는지도 연구,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13,429명이던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3,349명까지 줄었습니다. 차량 숫자가 준 것도, 운행거리가 준 것도, 제한 속도가 준 것도, 교통사고에 대한 징벌이 대폭 강화된 것도 아닙니다. 이는 차랑의 안전성 강화, 안전운행 교육, 문화, 제도(안전벨트 착용 등), 신호체계 정비, 보험(할증) 제도 등이 이룬 성과 입니다. 꾸준히 줄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서 발휘한 지혜를 발휘하지 않는지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중대재해를 더 줄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산업, 기업 자체를 줄이도록 합니다.


대폭 줄어든 교통사고사망자를 제로로 만들려면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없애거나 소달구지 속도로 운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물론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도 마찬가집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 기업 자체를 없애 버리거나 투자와 고용을 대폭 축소하여, 끝내 초근목피로 연명하면 굶어죽고, 얼어죽고, 병들어 죽고, 자살하는 사람은 많아도 중대재해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바라지 않는 사태지만, 짧은 생각이 만든 규제와 징벌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 지옥을 만들어 냅니다.


지은 죄(책임)에 상응하는 징벌은 정의의 요체로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피하기 힘든 실수나 부주의를 가혹하게 징벌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의 원청 전가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사고성 사망자는 2010년 1,383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꾸준히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2010년 422명에서 2019년 206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건설업은 동기간 556명에서 428명으로 23%가 줄었습니다. 2019년 기준 사고성(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855명을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301명 등 50인 미만이 660명(77.2%), 50인 이상 사업장은 195명(22.8%)입니다. 2010년에는, 5인미만 383명을 포함하여 50인 미만이 960명(69.4%)이었습니다. 사고성 사망자는 꾸준히 줄어가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대폭 줄었고,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적게 줄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은 유예했지만, 원청 업체 책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험을 전가하고, 5인 미만의 하청은 원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이 사업장 규모나 원하청에 상관없이, 책임 주체의 잘못에 상응하는 징벌을 제도화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과실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고, 동시에 책임을 타자에게 전가할 수있도록 만들어 놓았기에, 파괴적인 분란만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애매모호한 책임을 판정하는 법원과 치명적 송사를 다루는 변호사만 쾌재를 부르게 생겼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여 대처하는 직업인 의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의 과실에 대해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것을 지겹게 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광업 등 사람과 실물(설비, 장비 등)을 다루는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나 경영자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도록 합니다. 인생을 바쳐 이룬 성취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엉터리 법령을 만들고 집행한 국회의원이나 직업공무원들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판이나 오심으로 기업과 일가족을 파산, 파괴한 검사나 판사도 책임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처벌하는 과실을 범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안전한 직업입니다. 이로써 조선식 사농공상의 위계와 서열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기업주와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2600여 개에 달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민사로 처리할 일을 형사로 처벌하고, 그것도 모자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현령비현령의 애매모호한 법규도 너무 많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조선 말기 양반사족들이 죄 아닌 죄로 부자를 잡아들여 곤장쳐서 재산을 빼앗는 행위와 다름없는 짓을 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기업을 하지 않는 것, 실물이나 사람을 직접 다루지 않는 것을 능사로 만듭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처럼 법으로 규제와 형벌을 대폭 강화하여 문제를 줄이려는 사고방식은 사랑 뜸뿍 받고 교육도 잘 받은 우리의 능력있는 청년 미래세대들이 일자리가 말라버린 황량한 거리를 헤메게 만들 것입니다. 빼어난 청년들이 앞다투어 사회적으로 거의 쓸모가 없는 고시공시 공부에 올인 하느라 몇 년씩 고시원에서 썪게 만듭니다. 물론 95%는 고시 낭인, 폐인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미친 법입니다. 짧은 생각의 긴 폭력입니다. 뜨거운 가슴 혹은 간교한 꼼수가 합작한 야만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야말로 산업과 고용을 대량 살상하는 중대재해 입니다. [개혁 자유연합]은 이 악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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