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복락-

김대호 승인 2022.02.03 15:01 의견 0

사실 저도 이번 설에는 남들처럼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대량 문자 발송을 해 볼까 했습니다.


징계 처분 무효(1심 승소)=복당 소식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어쩌구하는 인사말을 휴대폰 문자에 넣어 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패소 했습니다.
사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법원의 관행을 좀 아는 분들(변호사 포함)은, 승소가 힘들거라고 했습니다. 정당 최고위의 공식 결정은 절차나 내용이 어떻든 정당 손을 들어준다면서......


그런데 저와 변호사는 사유나 형평은 몰라도(정당에 극히 유해한 말이라 판단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니 그러려니 해도), 4.7 오후 6시경 김종인의 제명지시, 23시 30분 징계 회부 통보 4.8 08시 윤리위 결정(궐석 제명)-->오후 18시 재심 청구-->오후 23시 30분 최고위 결정(제명)-->4.9 09시경 선관위에 후보 자격 무효=당적이탈 서류 제출 후 후보 자격 박탈--> 오후 3시경 제명 서류 전달-->4.10 09시 윤리위 직접 출석 요구하여 저의 소명 듣고 재심(차명진은 이 때가 1심으로 직접 소명 기회 부여하고 탈당 권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명시된 출석 소명(차명진과의 형평도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절차 생략 규정이 있는데, 저에게 징계 8시간 전에 문자 통보를 해 놓고, 소명절차 생략 결정은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했는지??)
-윤리위 회부 사실과 결정의 서면 통지(4.7 밤에는 문자로, 4.9 오후에는 서면으로)
-사실상 최고 의결 기관인 최고위가 결정 후 바로 사형 집행까지 해놓아, 번복할래야 할 수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후, 아무런 의미없는 재심을 다음 날(4.10) 하는 등의 중대한 절차적 문제는 법원이 날카롭게 잡아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징계 절차를 '서면통보-출석 소명-10일 이내 재심' 등 까다롭게 한 것은 징계를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제 징계는 당에서 흔히 있는 정당 내부자들끼리 다툼이 아닙니다. 유권자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찻잔의 태풍이 아닙니다.


20여만명의 관악갑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 일방 박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악갑은 무효표가 평소의 7~8배인 1만2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사 김상규, 이효신, 김세이는 단지 정당 내부의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선후가 바뀌었어도 어쨌든 재심 기회를 줬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이면 최고위가 결정하고 윤리위가 1심, 2심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면통보, 출석소명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의 해고는 사유, 형평, 절차 등에서 작은 하자만 있어도 무효 입니다. 기업이 오죽했으면 해고를 했겠냐, 나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김상규 판사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와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내부의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윤리위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규정 위반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사건은 기본적으로 현대hcn관악방송의 불법적 영상 유출&편집 보도와 최근들어 그 실체가 드러난, 최초 보도자 ytn의 언론 공작에 김종인과 황교인이 놀아나 너무나 무리한 제명을 하므로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차명진과 비교해도 무리한 제명과 기습적인 후보 등록 취소는 지금와서 보니, 제명에 의한 김성식(무소속)으로의 단일화 전략의 일환이 아니었나 의심됩니다. 물론 김종인으로서는 구사할 수도 있는 전략입니다.더욱이 막말 후보(?) 제명으로 미래통합당의 높은 도덕성(?)까지 과시할 수 있다면 1석 2조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략이 명백한 오류라고 판명되었다면, 결자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과 황교안은 저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또 관악갑 유권자와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무례를 범해놓고,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만 하더라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당 지도부의 정치적, 전략적 오류로 보고 징계 무효 소송을 하면서도, 정치적 해결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그의 치명적 실수로 보이는 제 사건은 (김종인의 권위에 기스를 낼까봐) 아무도 입도 벙긋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 해결을 도모하였고, 한참 뒤늦게 제가 입은 손해배상(1억 5천만원 내외)과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얹었습니다.


아무튼 1심은 법과 정치를 아는 몇몇 선수들의 우려 내지 예상대로 패했습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이 2021.6.25이요, 판결이 2022.1.28인 이 판결문을 읽어 보니 논리와 사실관계가 너무 허술하고 난폭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 제8조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고, 엄청난 국민세금을 처잡수시면서 당권파의 전횡이 가능한, 자칭 민주 정당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력만 있다면, 후보 등록 후 후보 제명=당적이탈이 후보등록 취소로 이어지는 선거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공천은 곧 정당의 추천을 의미하는데, 정당이 추천을 취소(제명에 의한 당적 이탈)한다고 해서,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도대체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과 황교안은 떠나갔지만, 이 둘이 끼친 크나큰 해악은 저와 많은 낙천/낙선자들과 국힘당에 길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권이 유력시 되는 정당의 체면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판사도 정치성향이 있는 유권자인 이상 대선 직전에 차기 집권정당의 체면과 권위에 흠결이 생기는 것을 몹시 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2심 판결은 언제가 될지 몰라도 선거에서 멀어지면 좀 더 법리와 사실에 충실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1심 승패와 무관하게 3.9 까지 저의 기본 활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천만원의 개인 재산을 털어 버스를 마련한 최인식와 함께 대장동버스를 운행하면서 '상기하자 대장동' '진상규명 배임횡령/깃털 죽음' '구속처벌 대장동 주범' 운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플랫폼 통합과 전환> 동지들과 함께 [후보단일화-중앙/지방 공동정부-정치통합-국민통합-대한민국 대전환] 운동을 할 것입니다. 저와 동지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연구 고민하고, 숙성 정련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국가개혁 비전전략은 적어도 3.9까지는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심 패소로 인해, 관악갑의 지인과 지지자들에 대한 복귀 인사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디자인연구소가 버팀목이 되어, 코리아글로버 등 총4 곳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사무실로 유지운영한 남영동114번지 4층 사무실은 여력 고갈과 계약 만료(2.25)에 따라 폐쇄& 각자도생 하는 일이 추가 되었습니다.


1심 패소 자체 보다는 그 황당한 논리가 끊었던 담배를 다시 꺼내물게 할 정도로 실망스럽고, 충격적입니다. 바로 그래서 40년 간 끊지못했던 담배를 끊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천, 경선, 본선 과정과 징계 등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인격, 인간관계, 건강은 물론 지병 악화로 생명을 잃는 사람을 제법 봤기 때문입니다. 김종인과 황교안 같은 어리석과 비열한 자들의 실수나 정략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황당하고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생명은 관직 유무나 당적 유무가 아니라(참고로 제명 당하면 5년간 복당이 안됩니다. 탈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대의 요구를 체현하는 이성, 지성의 성원과 대중의 지지,신뢰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제법 황당한 일을 당한 저부터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을 보내겠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도 다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을 보내시길! 이 시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복락 아니겠습니까!

<저작권자 ⓒ사회디자인연구소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