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모독법이다.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특혜는 당장 철폐해야 한다

김대호 승인 2023.07.07 14:33 | 최종 수정 2023.07.07 14:39 의견 0

민주유공자법은 한마디로 민주유공자도 5.18유공자처럼 예우해 달라는 것이다. 부조리의 핵심은 5.18유공자법이고, 민주유공자법은 그 파생이다. 두 법은 공히 이솝우화(낙타와 아라비아인)에 나오는, 추운 사막의 밤에 영악한 낙타가 주인 천막을 차지하는 수법과 닮았다. 추운 밤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던 아라비아인 주인에게 낙타가 말했다.

"하루종일 걸었더니 발이 피로해서 그러는데 발만 조금 천막 안에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주인은 낙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잠시 후 낙타가 말했다.

"바깥 날씨가 쌀쌀해서 그러는데 머리도 좀 천막 안에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주인은 또 낙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잠시 후 낙타는 자신의 엉덩이도 천막에 넣기를 청하였고, 주인은 받아들였다. 그러자 천막 안은 비좁아졌다. 이에 낙타는 좁으니 주인에게 조금만 옆으로 비껴줄 것을 요구했고, 주인은 들어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국 주인은 천막 밖으로 밀려나 밤새 추위에 떨며 지내게 되었다.

5.18 유공자법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고리는 5.18보상법인데, 이는1988년 4월 1일,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정부 발표문” 에서 시동이 걸렸다. 이 취지는 한마디로 “아픔의 조속 치유와 국민화합”이었다. 정부 발표문은 “광주사태는 당시의 구체적 사태 진전과는 별개로 나라의 정치발전이라는 큰 흐름에서 볼 때 광주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서 처음으로 5.18을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발표문은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 성의 있는 지원”을 약속하고, “국민 모두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픔을 씻고 모두의 명예가 존중되는 가운데 국민대화합을 이루”자고 하였다.

이렇듯 1990년 8월 6일 자로 제정한 5.18 보상법은 5.18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었다. 5·18 보상법 대상은 제1조(목적)에서 규정된대로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이었다. 이들에 대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법 취지가 이러하니 5.18 관련자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행정기관장인 광주직할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 것이다. 그런데 스믈스믈 5.18 관련자는 국가유공자 반열로 올라갔고, 엄청난 예우를 받게 되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2002년 말에 제정된 5.18 유공자법이다.

이는 2000년에 만들어진 민주화보상법과 비교하면 확연하다. 민주화보상법 제2조(정의)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사망·행불·상이자와 후유증 사망자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 규정했는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결정적인 차이는 보상의 내용이다. 민주화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은 제7조(보상금), 제8조(의료지원금), 제9조(생활지원금)가 전부다. 그런데 5·18유공자법에서는 보상금 외에도 제2장 교육지원(제11조~제17조), 제3장 취업지원(제19조~제31조), 제4장 의료지원(제33조~제38조) 제5장 대부(제39조~제54조), 제84조(양로지원), 제85조(양육지원),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89조(주택의 우선공급) 등이 있다. “제2장 교육지원”에서는 “제16조 (수업료 등의 면제 등)” “제17조 (학자금의 지급)”이, “제3장 취업지원”에서는 “제22조 (고용의무)” “제25조 (채용시험의 가점)” “제28조(차별대우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5·18유공자법은 2021년 1월 5일 법의 명칭 자체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에 무려 29개 조항(제55조~제83조)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공법 단체가 되었다. 이 3단체는 제65조(수익사업) 제77조(보조금) 제7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등 적지 않은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였다.

이러니 민주유공자도 5.18유공자처럼 예우해 달라고 할 수밖에!! 2020년 우원식의원 등 20인이 제출한 법안 원안에는 5.18유공자법처럼 교육지원(제2장) 취업지원(제3장) 의료지원(제4장)과 그 밖의 지원에 양로지원(제59조) 요양지원(제60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제61조) 양육지원(제62조) 수송시설 이용지원(제64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65조) 주택의 우선공급(제66조) 기념·추모 사업의 추진(제67조) 등이 다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5.18유공자들이 받는 특권특혜까지 주목 내지 시비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했는지, 아니면 영악한 낙타의 주인 텐트 뺏기 전략 때문인지, 2023.7.4 정무위 소위 단독 통과안에는 의료지원과 그 밖의 지원(제15조(양로지원), 제16조(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만 있다. 그런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5.18유공자들이 받는 예우, 아니 특권특혜를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법 목적과 예우 대상을 "제1조(목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규정해 놓았다. 희생은 일반적으로 사망, 행불, 부상, 구속, 해직, 학사징계 등이다. (이 기준이면 나도 명백한 희생자다. 구속 2번, 무기정학 1번으로 총 3번이니) 그리고 부상은 중상부터 경상까지 다양하다. 더 고무줄인 것은 "공헌한 사람"이다. 이는 정권에 따라 신축자재하게 될 것이다.

법 제4조(적용 대상자)에서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이 된 사람(이하 “민주유공자”라 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 놓았다. 법 제7조(등록 및 결정)에서 국가보훈처장(지금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신청 하도록 해 놓았다. 하지만 그 대상을 불법폭력이나 반대한민국적 성격이 뚜렷한 사건 관련자라 하더라도 국민 화합 차원에서 관대하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민주화운동 인정사례(민주화운동보상법 상)>


국가보훈처가 집계한 민주화운동 인정 사례는 대략 1만건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사상·이념단체 결성 및 활동" 사건으로 분류된 것이 인혁당재건위사건, 남민전사건,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 애학투사건, 제헌의회(CA)그룹사건 등이다. 국민화합, 포용, 관용 차원에서 (본질에도 눈을 감고) 통 크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관련자들이 선의 인정=명예회복을 넘어 국가유공자로 만드려고 하는데 있다. 사실 국민화합, 포용, 관용을 크게 발휘하면 중대한 폭력•좌익•간첩사건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받은 후, 잘만 하면 민주유공자가 될 수있다.

민주유공자법의 발상및 내용과 국민의힘의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어느 나라든 좌익(게릴라)와 우익(군부) 간 피어린 혈전은 있다. 미국의 경우도 남북전쟁에서 독립파/남군과 연방파/북군 간의 피어린 혈전이 있었다. 그런데 전쟁 종결후에는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승자는 관용을 패자는 수용을 한다. 패자와 그 가족을 역적으로, 승자의 그 가족을 공신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의 더러운 습속 때문인지 한국 자칭 민주진보좌파는 자신들을 선, 정의, 정통, 국가유공자의 지위에 올라가려 한다. 자신들과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을 사실상 악, 역도로 규정한다. 그래도 자유보수우파는 다른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은 아스팔트 민주진보와 연대를 해서 밀어부친다. 단적으로 국회 앞에는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는 천막이 설치 된게 2~3년은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자유보수나 민주진보 성찰파들과 연대할 줄도 활용할 줄도 모른다.

또 하나, 5.18 유공자법의 어마무시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니, 5.18에 준해서 민주화유공자를 대우하라는 이 요구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그 결과가 박민식 장관의 멘트다. 주무부처가 대상도 모르고, 민주적 절차도 안 거친 법이란다. 원래 제정법은 공청회가 의무인데, 공청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이나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대해 뭐라 하는 것 아니다. 또한 이들의 미성년 자녀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부모에 대해서, 기초생활보호를 약간 넘어선 보상을 하는 것도 국민 다수는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투쟁한 민주화운동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자신과 자기 가족이 공신 대우를 받기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가산점(만점의 5%나 10%)을 통한 공무원미 공공기관 취업 특혜만큼 심각한 불의는 없다. 연금까지 포함하면 생애소득 수십 억원짜리 특혜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이 30년 이상 자리를 차지하고 내릴 수많은 불합리한 결정이 초래할 손실도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공에 대해 돈(토지)이 아닌 자리(권좌)로 보상하는 것을 지극히 꺼렸던 것이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부패와 타락 사례를 한 두번 본 것은 아니지만, 또 한번 재연되니 한국 민주주의에 깊은 회의를 하게 된다.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무수한 고초를 겪었나하는 자괴감이 든다. 인생무상(人生無常), 민주화운동 무상, 정치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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