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토론회 훼방 소동

자칭 5.18 유공자들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김대호 승인 2023.07.21 18:33 | 최종 수정 2023.07.21 20:36 의견 0

지난 7월 19일 ‘5·18 가짜유공자 규명’ 토론회가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주최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아 세미나장에 들어가려는데, 입구에서 2016년 총선(동대문구)에 나온 81학번 선배의 핵심 선거운동원을 만났다. 7년 만에 만났기 때문인지 금방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분이 아는 체를 해서 얼굴을 보니 생각이 났다. 약간 반가운 마음으로, "어인 일로 오셨나" 물었더니, 토론회 때문에 왔단다. 더 반가운 마음이 들려고 했는데, 약간 힐난조로 나에게 묻는다.

"이런 토론회 왜 참석해요?"

이어 자신은 5.18 유공자란다(1980년 당시 광주에서 고3 이었을테니 그럴 만 하다).

"가짜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이런 행사를 하냐?"고 말했다. 몇 마디 말로 수백 마디 말을 주고 받았으니, 더 이상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토론회 본행사를 막 시작하려니, 5.18 공법단체 회원(아마도 유공자) 10여명이 세미나 탁자에 앉은 토론자 박남선씨(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앞으로 와서 시비를 걸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가 봐도 토론회 깽판치러 온 것이 분명했다.

인터넷 신문 스카리데일리 캪처


박남선씨는 5.18 당시 시민군을 총지휘한 죄목으로 1심, 2심 사형선고를 받고, 3년 살다가 풀려났으니, 훼방꾼들의 집중적 ‘위협’에 떨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훼방꾼들 중의 두어 명은 박남선씨가 무슨 돈을 떼먹은 파렴치범인양 몰아가려고 했다."우리 엄마에게서 받아간 돈 내놔라" 했던 것 같다.

결국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4명이나 왔다. 경찰의 인도로 박남선씨와 10~20여명 되는 토론회 훼방 청중들은 토론회장 밖으로 나가서 또 시끌법적. 그런 상태로 20~30분이 흘렀는데, 고성이 잦아들지 않았지만, 토론회는 강행했다. 청중들에게 발제가 들릴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도 나는 3번째 발제자라서 세미나장 로비가 약간 조용해진 상황에서 발제를 했다.

아무튼 지난 17년 동안 직업이 세미나 기획조직, 발제, 토론, 경청이라 정말 많은 세미나에 참석해 봤는데, 명명백백한 토론회 훼방으로 경찰을 부르기는 처음이다.

5.18을 헌법 전문(前文)에 넣자는 주장이 있는 것은 5.18이 한국 민주주의를 살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반독재(총칼 든 자나 다중의 전횡·폭력 배제), 국민주권, 다수결, 법치주의, 이견이 있더라도 상호 존중에 입각한 경청, 대화, 토론 등이다.

그런데 오늘 5.18 공법단체 회원이라면서, 멀리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20명이라고도 하고 80명이라고도 하더라-- 훼방을 놓은 자들은 5.18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5.18정신을 능멸했다. 이들에게 5.18은 성역이나 성상(聖像)이었다. 토론회가 감히 흠집을 내려한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5.18 관련 3법(보상법, 특별법=민주화법, 유공자법) 내용을 뜯어보면 김영삼, 김대중, 특히 문재인의 꼼수가 수많은 문제를 낳았다. 꼼수의 핵심은 5.18의 주변적 관련자, 즉 그 공헌이 그리 크지도 않고, 고초가 그리 심하지 않은자 상당수를 거대한 이권카르텔로 만든 것이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국가예산에 빨대질을 할 수있다. 이는 민주화운동보상법과 비교하면 5.18유공자는 사회적 특권계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5.18 관련해서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들추면 골치 아플까봐, 그저 덮어두려고만 하였다. 그때 진상규명을 비롯하여 할 수 있었고, 해야 할 것이 제법 많았다. 좌파정부는 몰염치 무원칙 야비함을 보여주었다면, 우파정부는 비겁, 나태, 무능, 무책임을 보여주었다.

5.18 보상법과 5.18 유공자법은 꼼수로 유공자 대상을 엄청나게 늘려 놓았다. 첫번째 꼼수는 5.18 유공자법 적용대상(법 제4조)을 5.18 보상법에서 끌어온 것이다. 그런데 1990년에 제정된 5.18 보상법은 유공자를 만드는 법이 아니었다. 법 제1조 목적에서 보듯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억울하고 곤궁한 사람(사망자, 행불자, 상이자와 그 유족)에 대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자는것이었다. 최초 제정 당시(1990년 8월 6일) 법 제1조(목적)은 이렇다.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關聯者”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목적이 이렇기에, 5.18 관련자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주직할시장을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법 제1조(목적)은 2014년 12월 30일 도입부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대상은 여전히 사망자, 행불자, 상이자와 그 유족(재산상속인)이었다.

두번째 꼼수는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 6월 8일 법개정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시간적으로 확장하고(1979.12.12~1980.5.18 전후), 관련자를 사망자, 행불자, 상이자에서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으로 확 늘려잡은 것이다.

2021.6.8 개정법의 제2조(정의)는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마.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21. 6. 8.]

5.18 유공자법에서는 이미 수많은 특혜를 명기했는데, 2021년 1월 5일 법개정을 통해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제55조~제83조)

이 엉터리 꼼수법으로 인해 검찰과 법원이 가려낼 가짜 유공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상식과 법 원칙을 들이대면 아마 유공자의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유공자야?!"라고 분노를 할 것이다. 공적 조서를 공개하면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내 발표문의 결론부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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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의 보훈 대상은 대체로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한, 비교적 흔쾌한 사회적 합의 위에 서 있다.

하지만 5·18민주유공자는 그렇지 않아서, 별도의 법으로 보훈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래 5·18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1988년 국민대화합을 위한 상호 이해·용서와 상처치유·명예회복 차원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및 국회 지배)에 따라 사회적 합의에서 점점 벗어나 버렸다. 특히 5·18을 핵심 상징자산(정권의 정통성의 기반이요, 경쟁 상대 혐오의 근거 등)으로 삼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5·18 관련자는 조선시대 반정공신 내지 최상위 국가유공자 반열로 올라가 버렸다. 사회적 합의 하에 국가유공자로 대우받는 4.19혁명 관련자를 제외한 다른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는 격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

5·18민주유공자는 대상자(특히 부상자·희생자) 규정은 부정이 밀고 들어올 빈틈이 많고, 4.19혁명 유공자(부상자·공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숫자도 월등하고, 관련자 단체가 주무르는 이권(예산지원과 수익사업 등)은 큰데 반해, 단체 운영에 대한 법적(공적) 통제는 부실하기에 부정비리의 복마전이 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5·18 3단체중 복마전이 될 소지가 많은 단체는 회원 요건에 부정(인우보증 방식 등)이 스며들기 쉬운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다. 큰 이권을 주무르는 부상자회의 경우, 소수 일 수밖에 없는 중증 장해자(이들이야말로 핵심 보훈대상)와 압도적 다수인 경증 장애자가 1인 1표를 행사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5·18단체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 관련 사항(선거인 명부 확정, 열람, 검증, 임원 대의원 숫자/선거구/입후보 및 정보 제공/선거운동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거의 정관 사항이기에 얼마든지 집행부가 농간을 부릴 수 있다. 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보완해야겠지만, 법 개정전이라도 시행령과 국가보훈처의 감시·감독을 통해 부정비리 소지를 줄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법 아닌 법을 만들거나 방조한 한국 정치, 민주당, 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하여, 그 도덕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있다.

국가보훈처는 5·18유공자법및 5·18보상법과 민주화보상법의 적용대상과 그들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혜택, 특히 채용시험 가점을 받아 취업한 사람의 숫자와 근무지 등을 집계하여 공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당연히 다른 국가유공자와 비교도 필요하다. 5·18단체는 5·18유공자법 제73조(회계감사 등) 제74조(실태조사) 제75조(정보공개) 준용하여, 회계감사, 실태조사, 정보공개 등을 해야 한다. 또한 5·18단체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입각하여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한다. 법률 사항은 아니지만, 단체 회원 대부분이 지지하지 않을리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5·18유공자들의 공적 조서를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 최소한 4.19혁명유공자들만큼은 해야 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3년 4.19혁명 유공자 포상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4·19혁명유공자 포상이 신청 위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길에는 정부의 입증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시위 발생지에 소재한 학교와 기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교지, 신문, 학적부, 제적부, 학교사(學校史)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주화운동에 앞장 서신 분들이 빠짐없이 포상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2년 11월 21일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이에 따라 2023년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김주열 열사의 모친 권찬주 여사 등 4·19 숨은 주역 등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는데(생존자는 17명), 총 31명 중 정부 주도로 발굴한 사람이 20명이었다. 유공자 포상에 앞서 공적 조서가 엄밀히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5·18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증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6.25,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천안함 폭침, 광우병, 사드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신설한 5•18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였다. 5·18민주화운동법’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능멸법’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5·18유공자법은 5·18 관련자를 조선시대 반정공신 내지 사회적 특권계급으로 만들었다. 5·18유공자를 다양한 민주화운동관련자와 격이 다른 존재로 끌어올렸다. 5•18 관련법에 흐르던 국민대화합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관용, 배려, 통합의지로 법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이를 증오, 배제, 분열, 사회적 특권계급의 창설로 받았다. 5•18 진상규명을 한다면서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1980년대 내내 민주화 집회시위에서 고창된 오월의 노래에 나오는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사건의 실체도,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간(아마도 암매장)’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실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오랫동안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시민은 2천 여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65명이었고, 그 중 수십 명은 카빈 총 사망자였으나, 군경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주지 않았다. 헬기 사격이나 성폭력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지만 기정사실화 하였다. 5•18은 민주당의 정치적 이권 추구 수단이자, 광주지역 일부 시민의 경제적 이권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5•18 관련 법은 5·18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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