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그 나물에 그 밥

socialdesignkorea 승인 2014.10.16 10:55 의견 0

3.11. 동시 조합장 선거 위탁선거 관리법에 대해

 

김현권 countryandcity@hanmail.net

경북 의성한후 협회 김현권 회장   1.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주인의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에 대해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주인의식이 없다고 비판한다. 이는 사실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 때가 되면 선거를 하고 조합원 전이용 대회에서 삽자루라도 하나 주면 좋아한다. 우선 돈이 급하니 마이너스 통장(대월통장) 하나 둘 쯤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내가 생산하는 품목을 농협과 연관지어 생각하지도 않고 농협이 나서서 팔아 주리라고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조합원에게 농협은 조금 가까운 금융기관일 뿐이다.   -. 그러니 조합에 대해 주인의식이 없다는 지적은 받을 만하다. 하지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역사적으로 언제 조합이 농민의 것이었던 적이 있느냐고, 원래 내 것도 아니고 한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도둑놈 심보가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 우리 조합은 일체의 교육과정이 없다. 협동조합은 교육이 필수이다. 그런데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조합 활동도 없다. 그러니 조합에 대해 자각할 기회도 마련되지 않으며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요원할 뿐이다.   2. 조합장 선거의 현실은.   -. 현장에서 지켜 본 조합장 선거는 4년 마다 반복되기는 하는데 늘 그나물에 그밥이다. 우선 등장인물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전현직 조합장, 조합의 임직원, 어쩌다 지방의원에서 전향한 선수들, 이 법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전현직 조합장의 리턴 매치이거나, 조합 임원 출신이 퇴직하고 선거에 뛰어들거나, 말이 유급직이지 여전히 봉사직에 가까운 지방의원들이 종목을 바꾸어 도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순수하게 조합원 출신이 조합장에 도전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출마해도 당선권에 잘 들지 못한다.   -. 그래서 조합장 당선자들의 60%가 임직원 출신이라 한다. 한번 조합장이 되면 재선 비율도 지방의원이나 단체장과 비교하여 월등이 높다. 따라서 조합장들의 평균 연령도 다른 선출직에 비해 당연히 높다.   -. 금권선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금권선거로 변질되어 다른 공직후보자들의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비판 받을 정도이다.   3. 왜 이렇게 되었나   -.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동떨어진 임직원들의 ‘그들만의 무대’가 되고 대표적인 금권선거로 변질된 원인은 무엇인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일반 공직 후보자 선거와 조합장 선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일반 공직후보자 선거는 후보자가 (또는 예비후보자가) 유권자를 추정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출마할 선거구를 정하면 모든 선거구는 행정단위 중심으로 나뉘므로 해당 지역에 가서 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동을 하면 된다. 선거인 명부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장 선거는 그렇지 않다. 오로지 조합원만 선거권을 갖는다. 조합이 행정단위 위주로 나누어져 있어도 그 지역의 성인 중에 조합원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뒤섞여있다. 누가 피선거권을 갖는 유권자인지 알 수 없고 심지어 도시로 나가있는 조합원들도 여전히 선거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선거인 명부(조합원 명부)를 확보해야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비교 : 의성군수 선거-의성군의 인구 55,000명 유권자 약 40.000명 의성축협 조합장 선거- 선거구의 인구 55,000명 유권자 1,960명)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군수 선거 - 재래시장 방문, 행사장, 마을회관 등 사람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 - 호별 방문 외에 실질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없다.)   -. 현행 조합장 선거 방식은 조합장 선거의 특징을 무시하고 일반 공직자 선거와 동일시하여 선거를 진행함으로써 음성적인 선거운동을 조장하고 금권선거로 타락 시킨 제도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 속에서 조합원을 골라 선거운동을 해야 하므로 마을의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을 앞세워 호별방문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면책, 동책을 세워야 집을 찾고 사람을 만날 수 있슴. 면책, 동책이 집으로 안내하고 후보자가 집으로 들어가면 망을 본다. -금권선거로 타락함   4. 조합장 선거의 개선 방향은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존 조합 선거에는 합동연설회가 있었다.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많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열기가 뜨겁다. 이는 유일하게 유권자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호별방문을 통해 일일이 찾아가는 방식이 불법, 금권선거의 원인이라면 이를 막더라도 유권자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간에 모여 조합에 대한 참여를 넓히고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간담회, 토론회, 합동연설회 등을 대폭 제공해야 한다. (합병 조합은 읍면수 만큼, 군 단위 조합은 최소 3~4회 이상의 합동 선거 운동 기회 제공을 의무화해야 함) -. 개정 위탁관리법은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여러 조합선거를 위탁함으로 인한 관리 능력 상의 문제 때문인 듯하다. 조합장 선거를 동시선거로 바꾸더라도 선거관리는 자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조합의 자율성 보장, 선거관리의 효율성 제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불법, 탈법을 감시. -. 사전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예비후보자 제도의 도입. 앞서 설명했듯이 조합장 선거는 일반 공직자 선거 보다 선거운동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새로운 인물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제도는 꼭 필요함. 조합장 선거는 정당의 공천제도도 없고 외부 수혈도 불가능해(조합원이 아니면 출마가 불가능하므로) 신진 인물이 진입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조합장, 이감사 등의 임원까지 출마자는 사전에 소정의 조합교육을 위탁기관을 통해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조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임직원들이 조합을 장악하는 현실을 다소 개선할 수 있슴.     2014년 10월 15일     의성 한우협회 김현권 회장     * 본 기사는 2014년 10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열린 3.11 농협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토론회 중 발제자 중 한 분인 김현권 의성한우협회 회장님의 발제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본 토론회는 바른조합장선거대책 1차 토론회이고 11월 중에 다시 한 번 토론회를 예정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의 전체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회디자인연구소 유투브 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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