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참관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모색

정민 서 승인 2018.10.25 16:44 의견 0
2018년 8월 30일, 여의도연구원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은 2018년 8월 18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발전위가 개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는데 모아졌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날 있었던 토론회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가 시간에 쫒겨 많은 부분이 생략된 바, 평소 발제자가 주요 언론 등에 기고한 내용 등도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  
  < 발제 의견 >   1. 김용하 교수(경영학)   1) 국민연금 재정 전망 국민연금공단은 5년전(2013년) 예상했던 것보다 재정 고갈 속도가 빨라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며, 2070년에 이르러서는 마이너스 수지가 연 GDP의 6.3%를 기록할 것이라 밝힘.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는 저출산기조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으며, 25~45세사이의 주력 생산연령층까지 감소하여 인구구조가 변한 데에 있다고 덧붙힘.   2)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제안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2088년까지 적립액과 연금지출액의 배율을 1:1로 맞추는 것을 목표하고 2가지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가 안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현재 점진적으로 감소중인 소득대체율[i]의 하락을 중단하고 대신 2019년 연금보험료를 2%p 인상한 뒤, 2034년에 재인상후 재정계산시(5년 주기)마다 재조정하여 노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반면 나 안은 미래세대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보험료 상승을 가능한 막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2029년까지 연금보험료를 4.5%p를 나누어 인상시킨 뒤 이후 연금수금 개시연령의 상향 및 추가 보험료의 필요성 등을 연금추이를 보아가며 재계산하는 방식임. 특히 가 안은 45%의 소득보장을 하는데 드는 보험료율이. 18%가 넘어갈 경우 초과분은 정부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나안과는 달리 국민연금에 있어 부과식의 성격을 강화하는 면이 있음.   3)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의 쟁점사항   - 이번 개선안에서는 국민연금의 국가보장책임이 명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재정여력이 없으면 지킬수가 없기 떄문에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함. - 연금수급자의 수가 늘고, 연금보험료율을 억제함에 따라 연금의 성격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더구나 저출산 기조로 인해 2050년 인구부양비율은 40%로 세계최고수준을 기록할 것이며, 이는 노동인구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음. -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저조함.2018년 수익률은 2% 확보도 우려되고 있음. - 정부는 과거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연금은 급여를 43% 감소시키고, 공무원연금은 보험료를 5배로 늘려 보험료 고갈 문제에 대응해 왔는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형평성 논란이 있음. 두 연금간 수익비는 비슷하나 보험료의 납부는 이에 상응하는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의 감소가 필요함.  
  2.전삼현 교수(법학)   1) 국민연금 독립성 문제 (의사결정부분)   의사결정부분에 있어서의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음. . - 기금위는 현재 대표성과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위원구성이 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져 기금운용의 필요한 전략설정이 되지 않고 있음. - 독립성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이 과다하여 효율적 의사결정이 어려움. (연금사회주의) - 국민연금이 경영참여의 목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경우 ISD 제소대상이 될 수 있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이번 개혁안에서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인원과 직무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의 직제개편을 통해 기금운영위의 자체적인 심의능력을 배양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의 영향력만 더욱 강화시켜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2) 국민연금 독립성 문제 (재정 건전화 부분)   현재의 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므로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통해 적립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현재 부족한데, 이는 현재의 구조로는 자본 손실 시 국정감사나 정책감사등을 통해 면책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
  < 패널 의견 >   1. 정창률 교수(사회복지학) 1) 국민연금 독립성 문제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 대다수가 이미 관련업무 종사자이며,[ii] 국민연금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금의 수익률이 기금운영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금의 수익률보다 더 낮으므로[iii], 기금운영본부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미국의 OASDI의 경우 안전자산[iv]에만 투자하고, 네덜란드의 연금은 2층 기업연금이며, 노르웨이 연금은 가입자의 기금이 아닌 구조로, 국민의 노후와 직결되는 자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데 선진국의 공적연금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국민연금의 정부종속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민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도 근거가 없음. 정부는 감사등의 견제장치라도 있지만, 한국은 대기업 집단의 부도덕성 같은 것이 정부의 비효율보다 더 큰 문제임.   2) 국민연금의 향후 운영 전략 문제   국민연금은 향후 외국주식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결정되었음. 따라서 소극적 보수적 투자는 앞으로 맞지 않게 됨. 국민연금은 사회투자를 해야 할 다양한 근거가 있음. 공공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세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는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으로써 선순환을 일으킴. 또한 외국의 헷지펀드로부터 한국의 기업을 방어하는데도 도움이 됨. 20년후의 인구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둘 수 없음. 재정추계에 따르면 2050년 출생자수는 10만명에 불과한데, 이 경우 모든 인프라와 수요가 현재와는 다른 사회로써, 사회규모가 극도로 축소되는데 국민연금만 살아남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음. 즉, 70년 후의 재정건전성을 말하기보다는 현재의 부족한 노후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세대간 보험료율의 불평등문제는 부과식으로 운영되는 서구사회를 볼 때 갈등이 없었음. 다만 현재 방식을 부과식[v]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령화 및 현금화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능함.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2.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1) 재정추계 문제점   현재 공무원연금[vi]과 군인연금은 연금충당부채[vii]를 계산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하고 있지 않음[viii] 납세자연맹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1242조원이며, 3대연금의 충당연금부채를 모두 합칠 경우 부채액수는 2088조원이고 이중 1467조원이 미적립 상태임.연금발전위가 제시한 가안을 따를 경우 이러한 미적립부채액은 더욱 증가함.   2) 국민연금의 문제점   - 2060년경 가입자1명당 수급자는 1.2명임. 현재의 확정급부형 연금제도로는 2060년의 구조에서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함. - 프랑스경제연구소는 2005년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조기사망자의 부를 장수자에게 이전시킨다고 지적한바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소득 1분위의 생애가입기간은 평균 13.9년이나 5분위의 경우는 27.6년으로 2배이상 차이가 나는데다가 평균수명 역시 5분위가 높아 데이터를 실제 역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부과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구축하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당장 민간소비의 영향을 미침. 보험료의 추가 상승은 사업기회를 감소시킴 - 금융자산에 투자된 기금은 경기에 민감함. 2000년 당시 주식의 투자수익률이 -51%를 기록한바 있는데,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음. 특히 우리나라는2042년 이후부터 17년동안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기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서 축소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붕괴가능성도 있음. - 2015년 기준 성인인구 3291만명중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47.7%이고, 지역가입자830만중 451만명이 납부예외자이며, 지역소득신고자 379만명중 1년이상 장기체납자가 109만명임. 현재의 국민연금은 가장 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흡수하는데 실패했으며, 보험료가 오를 경우 소외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임.   3) 개혁방향 제안   - 개혁은 지속가능성과 세대간의 형평성, 기금적립액의 감소 , 사회약자배려,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 납세자 연맹에서는 현행 연금보험을 인하하고 인하분을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데로 돌리면서, 공무원, 군인, 사학, 국민연금의 통합과 확정기여형(부과식)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을 것을 주장함.  
  3.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1) 수급자의 범위 확대가 필요 지금까지는 소득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1가구 1연금제였으나, 앞으로는 전업주부도 참여하는 1인 1연금제로 전환이 필요함.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동시 수급[ix]이 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전업주부들이 연금에 잘 가입하지 않았음.   2)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 연금은 적자보전제를 이요해 매년 2~3조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는데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과는 달리 적자보전규정이 없음. 공무원연금의 절대액수는 인당 240만원이나, 국민연금은 인당 91만원에 불과하며 실제 가입기간이 적은 사람이 많아 수령액이 이보다 못한 사람이 많음. 국민연금제도를 공무원 연금에 맞추어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임.   3) 국민연금의 운용에 있어 고려할 점   적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익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삼성문제로 인해 연금기금 운용이 정치권에서 독립될 필요성은 커졌으나 실제 독립되기는 어려움.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임. 연금기금의 대표성을 위해 시민단체의 참여가 있어야 하나 현재처럼 노조만 가입자로 가는 것은 문제임.  
  < 편집자 첨부 의견 >   1) 강제적 자본축적   국민연금은 민간에서의 수요공급과는 무관하게 강제적인 저축으로부터 온 자금인데, 현재 자본시장을 보면 건실한 기업의 경우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 [x] 이러한 상황에서의 국가로부터의 강제적 자본축적은 민간의 소비만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민간 투자를 감소시키게 됨.   2) 금융에서의 본질을 생각할 것   금융의 본질은 산업에 자본을 공급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이로 얻은 잉여를 공유하는 데에 있음. 그러나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은 채권을 이용하지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을 공급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주식시장의 본래 가치는 기업의 기반이 단단하지 못한 창업 초기에 투자자의 자본참여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산업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그 기여분을 분배받는데에 있음. 결국 성숙한 기업에 대한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는 부의 실질적인 증진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며 ( 경영개입이 없다면 누가 갖고있던 간에 사세의 부침은 일어남으로 ) 부의 분배 재구성에만 영향을 미치게 됨.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이 성숙된 기업의 증권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민간참여자로부터 세금을 좀더 걷은 것에 불과할 뿐, 국민에게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생산성을 늘린 것과는 관계가 없음.   3)시장추종자와 시장지배자의 차이를 보지 않고 있음   펀드처럼 자금 규모가 적어서 시장에서 영향력이 낮을 경우에는 시장을 분석 (장기:산업 및 기업분석, 단기:매수매도세력분석)하여 초과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나 공적기금처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경우에는 시장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매도나 매수에 대응할 세력이 부재하므로 시장의 평균적 수익률이상을 초과하기 매우 어려우며 존재자체로써 시장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수익이 과대평가됨. 또한 거대 기금의 행동을 분석한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면서 전문적인 자본인 펀드들이 행동이 둔한 거대기금의 운영방식에 선제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소규모의 펀드들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게 되나 기금은 시장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기기 쉬움.[xi] [xii] 반대로 기금의 자금흐름을 읽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진입이 어려워지며, 시장에서의 거래 자체도 장기가치투자보다는 단기시세차익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시장의 가격 변동도 더 키우게 됨. 따라서 시장의 지배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시장 지배자가 되지 않으려 하며, 반드시 될 상황이라면 추종자와 달리 지수에 투자하여 위험 노출을 최소화 시키고 거시경제분석에 주로 신경을 쓰게 됨.[xiii] 이 경우 요구되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4) 국내투자 운영전략에서의 문제점   국민연금은 한국국채시장의 큰손으로써 한국 국채의 상당부분을 매입[xiv]하고 있음. 금융기관이 대량의 현금을 지급준비로써 갖기보다는 국채로써 보유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나 현재의 국채 투자액이 매우 많은데다가 또 정부가 재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의 증세로써 세입 확보를 위한 우회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시 말해 이미 “사회적 투자”가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가 집행한 자금이 과연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은 극히 부실하다는 것은 세간의 상식이 되어 있음. 국내주식[xv]에 있어서는 특정 종목에 집중하여 대규모의 매입 ( 국내 주식 보유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투자의 43.2%) 을 했으므로,장부가치 기준으로는 매입에 맞추어 평가액이 늘 수 밖에 없어 수익률이 상승하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표준수익률 달성[xvi]에 실패한 것은 앞서 지적한 이유로 인해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수익을 지키는데 있어 밀렸다고 보아야 할 것임.   5) 해외투자 운영전략에서의 문제점   2012년 390조이던 국민연금의 적립액은 2018년 643조원이 되었음.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건데 해외투자를 늘리려는 이유는 급격한 적립액의 증가를 국내시장에서 감당하지 못해 나가는 것이지 해외투자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임. 특히 국민연금은 해외주식투자에 있어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금은 지수추종을 통한 투자만 실시하였고, 민간업체에 위탁한 자금은 개별 주식을 분석하는 투자만 실시하였음. ( 2016년 기준 )[xvii]   6) 국민연금 현금화 방법   현 재정추계상의 적립액은 2041년 1777조를 기록한뒤 2057년 -124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발전위가 제시한 방식중 어떤 방식을 취하든 이 기간중에 강력한 매도 충격이 존재함. 그러나 부과식으로의 전환은 초단기 매도충격을 미리 가정하고서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데,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 가입자들의 연금납부 비율에 맞추어 증권을 발행한 후 매년 자산의 4%를 매각하고 이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 시키면서 25년에 걸쳐 청산 가능함.   적립액을 늘릴수록, 그리고 청산기간이 짧을수록,매도충격이 강해진다는 것을 생각할때 이보다(적립의 중단 및 단계적 매각) 더 충격을 완화할수 있는 방법은 없음.   7) 총평   민간에서 쓰였어야 할 자금을 끌어다가 금융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시장의 교란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정치적 후진성까지 더해저 태생적으로 개혁이 어려움. 연금의 지급은 연금지급시점의 국가의 생산성에 달려있으며,국가 연금는 개인과는 달리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점에서 사회 내 존재하는 자원의 재배분 역할을 하는 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함. ( 따라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과 책임 같은 단어는 모두 잘못된 단어임. 세율을 높이든, 적립해놓았다가 사용하든, 사회의 제한된 자원을 돈이라는 권한을 사용하여 분배되는 형태가 같음을 생각한다면,특정시점에서의 세율의 높낮이에 집착할 이유가 없음.)   특히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연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연금의 운영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며, 국제 경기변동이 매우 빈번하므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운영구조를 갖추던지 아니면 이를 어느정도 완충할 수 있도록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제한을 두어야 함.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GDP 대비 복지지출비율이낮지만 복지에서 소외된 사람도 많고 앞으로 늘어날수급자까지감안하면 개혁은 반드시 필요해 보임. 이 경우 공무원 연금과 같이 절대 지급 액수가 높은 연금이 첫번쨰 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종류를 불문하고 연금 자체의 기초연금 성격 강화 )  
  [i]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5%이며, 40%까지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였음. [ii] 기금운영본부는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이 속한 조직은 다음과 같음. ( 위원장 : 보건부 장관 / 당연직 5인 : 행정부처 내 차관 4인 및 국민연금 이사장 / 사용자대표 3인 : 경총,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 근로자 대표 3인 : 한노총 , 민노총 , 공공노조 / 지역가입자대표 6인 : 농협 ,수협 , 공인회계사회, 외식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 관계전문가 2인 : 보건사회연구원원장 , 개발연구원 원장 ) [iii] 국내 주식에 있어 14년~16년까지 3년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평균 0.58% 였고, 위탁의 경우 0.38%를 기록함. 해외 주식의 경우는 각각 8.80%, 8.03%를 기록하였음. 국내 채권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4.29% 였고, 위탁의 경우 4.26% 이며, 해외채권의 경우는 그 규모가 매우 미약하므로 비교하기가 곤란함. . (2016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서 발췌) [iv]OASDI는 미국 노동자의 90%가 가입되어 있는 공적연금보험으로 미 정부가 발행한 채권만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채권은 매년 6월 30일에 한번만 거래함. [v] 부과식이란 적립식과 달리 당해년도에 필요한 연금액수를 당해에 모두 충당하는 방식을 말함. [vi] 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는 675조원, 군인연금은 171조원이며, 적립액은 모두 고갈되어 존재하지 않음. [vii]연금충당부채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과 현재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받게 될 비용을 할인율을 고려하여 합친 것으로 확정된 비용(채무)은 아님 [viii] 일례로 네덜란드 ABP의 경우 자산이 4190억 유로, 연금충당부채는 3960억 유로임. ( 할인율은 연 1.5% 이며 기대수명은 연 88년으로 가정 ) [ix]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노령연금이 사라지고,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은 30%만 지급함. [x] 회사채 발행량은 축소기조에 있으며, 민간자본은 투자처를 못 찾아서 단기자금시장에만 2017년 277조원이 모였음. [xi] 국내 주식의 14년~16년간 KOSI의 연 평균 상승률은 1.57%로 국민연금의 직영과 위탁 모두 능가함. [xii]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장담하기 어려운데 최악의 경우 위탁운영사들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자금의 이익을 위해 위탁 받은 자금을 희생시킬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적발이 거의 불가능할 것임. [xiii] 그 밖의 지수 접근의 이유로는 개별기업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회사 주가가 하락을 기록할 시엔 그 손해가 막심하므로, 안정적인 (주식)투자를 실시하려면 일국의 경제에 의지하는 것(위험분산)이 있음. [xiv] 2017년 국채 보유액은 127조 6191억원으로, 2016년 121조 4215억원에 비해 약 6조원 증가함. 2017년 관리재정수지는 18조465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채 잔액 증가액은 44조 4천억원임. ( 국민연금은 현재 국채 발행량의 약 20% 정도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이 보유한 채권 292조중 회사채는 11.3%에 불과하며 국채를 제외하고도 특수채(공사)와 금융채(은행), 통안채(한은) 같은 국가지급이 사실상 강제된 채권들을 갖고 있어 정부 재정문제를 지원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xvi] 국민연금이 2016년 기록한 국내주식 연 수익률은 5.64% 로, 2016년 시장표준수익이라 볼 수 있는 KOSPI 200 지수 상승률 6.17%에 미치지 못하였음. 그러나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한 기금은 9.99%의 이익을 기록하는 동안 위탁운영기금은 1.02%의 매우 저조한 이익을 기록하였음.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한 경우가 더 낫다 볼수도 있지만, 경향적이든 단기적이든 "민간"과 "민간위탁"간의 차이가 너무 나므로 섣불리 예단할 수 없음. [xvii] 2016년 국민연금의 해외(주식)투자의 2016년 수익률은 달러기준으로 6.89% 인데 원화강세로 인해 수익률이 10.13%을 기록하였고 우수한 운영을 기록한 것으로 언론에 소개됨. 그러나 이 기간은 다우존스 인덱스는 20.89% , S&P는 16.44%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대 호황기 였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사들의 수익률은 국민연금수익률보다 1.69%p(원화기준)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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