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담] 팍스뉴스와 함께하는 "연동형비례제" 인터뷰 (1/2)

정민 서 승인 2018.12.20 14:35 의견 0
이번 특집대담은근래 한국정치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연동형비례제"와 관련하여 4인의 전문가로부터 찬반의 논리를 듣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기획되었으며사회디지인연구소와 팍스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인터뷰의 진행을 맡아 주신 팍스뉴스의 공희준님께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연사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공희준:여야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과연 어떤 제도인가요그리고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 담긴 정신과 무리 없이 부합하고 있는지요   조유진:우리나라 헌법의 대원칙은‘민주주의의 원칙’과‘국민주권의 원칙’,그리고 헌법에서 세 차례나 강조하고 있는‘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입니다.이 세 가지 원칙이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입니다.선거법과 선거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이3대 원칙에 부합하게끔 만들어져야만 합니다.선거법을 어떻게 바꾸건,선거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하건 이것이1차적 요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리 헌법은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를 선거의 네 가지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시해놓고 있기도 합니다.최근에 민주통합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망라하는 여야5당의 원내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그렇다면 현행 선거법과 여야가 논의하기로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한국과 일본,선거제도가 닮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병립시키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투표로 선출하는 투 트랙(Two Track)방식인 셈입니다.지역구 의원을 뽑는 일과,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일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은 약5 : 1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지역구 의원을5명 뽑으면,비례대표 의원을1명 선출하는 겁니다.한국과 일본은 이와 같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형 선거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들입니다.제 개인적 주장이 아닙니다.학계에서 내놓은 일반적 분류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상황은 어떠냐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들이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원조로 불리는 영국과 미국입니다.두 나라 전부 비례대표가 없습니다.영미는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자가 승리자가 되어 의회에 진출하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오랫동안 채택해왔습니다.미국에서는 대서양 너머인,영국에서는 도버해협 너머인 프랑스 공화국은 어떨까요프랑스 또한 소건구제로 선거를 치릅니다.대신에 이 나라에는 결선투표 제도가 존재합니다.이게 영미와는 차별화되는 프랑스 선거제도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선거제도이냐바로 독일이 이 제도의 간판 국가입니다.   비례대표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회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비례대표가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에 등장한 시기는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본궤도에 접어든19세기 말부터입니다.그런데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는 특별히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그 결과300개에서500개에 이르는 의석 배분 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수백 가지 배분 방식들 가운데 단지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에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이든,비례대표 의석이든 특정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의 비중을 정당명부,곧 정당에 대한 투표 비율과 연계시키는 데 있습니다.따라서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선거 때 투표를 두 번 하기 마련입니다.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번,정당에게 한 번 하는 식입니다.관건은 의석수가 정당투표에 기반해 할당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유진당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정당투표에 기반해 조유진당에 배정된 의석이100석인데,이 당이 지역구 선거에서80석을 확보했습니다.그러면 조유진당은 나머지2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이게 요즘 핫이슈로 떠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골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일종의 말장난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더욱이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왜냐면 연동(連動)형이라는 건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가져간다는 뜻인데,비례라는 말 자체에 이미 연동의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입니다.연동형이 아닌 비례대표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일종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심하게 얘기하면 말장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동어반복을 감수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제라는 표현을 고수하는 데는 비례성을 정밀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중이,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소선거구 비례대표 병용제’라고 부릅니다.한일 양국의 비례대표제는‘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인 것입니다.반면에 연동형에서는‘병용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병립은 경로가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병용은 함께 섞어 쓴다는 의미입니다.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물에게 투표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인물을 볼 필요 없이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입니다.이 맹점을 보완극복하려고 시도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비례대표제의 고유한 장점은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비례대표 제도의 단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첫째는 군소정당의 난립입니다.둘째는 여기에 수반되는 정치적 불안정입니다.실제로 독일에서는 매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루하고 골치 아픈 연정구성 협상이 진행되곤 합니다.정치인들이 짝짓기 하느라 정신없는 것이죠.우리가 주목할 대목은2017년9월에 치러진 독일 총선의 결과입니다.기존 양대 정당으로 군림해온 기민당과 사민당 모두가 이 선거에서 종전 선거와 비교해 득표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반면에‘신 나치당’이라고 비판받는 극우정당인‘독일을 위한 대안’이 옛 동독 지역을 발판으로 삼아 대약진을 이룩했습니다.이로 말미암아 종래의 연정구성 구도가 심각하게 뒤틀리고 말았습니다.저는 이 일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연동형 비례대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은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진입장벽이 한국에서의 요건보다도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상 정당투표에서3퍼센트 이상을 얻거나 또는5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획득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독일에서는 정당명부 투표에서5프로 득표의 벽을 돌파해야만 하는 탓입니다.하지만 지역구 기준의 벽은 조금 낮습니다. 3석을 얻으면 의석을 할당받기 때문입니다.유권자의 표심과 원내 의석 분포의 완벽한 일치는 독일 역시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독일 패전의 부산물   독일이 특이하게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채택한 데에는 쓰라리고 착잡한 역사적 연원과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물론 이 일은 예전 서독 지역에 국한된 현상입니다.소련에게 점령당해 공산당 일당지배체제가 장기간 유지되었던 구 동족 지역은 아예 논외의 대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직후,패전국 독일을 점령한 미국 주도의 연합국들은 다시는 독일에 히틀러의 나치당 같은 강력한 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습니다.이로 인해 전후 독일의 국가체제를 새롭게 설계할 당시 승전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독일정치의 시스템은 여러 정당들이 할거하는 형태로 밑그림이 그려지게 됐습니다.이러한 목적 아래 고안된 산물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우리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의 장점과 우수성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섬세하고 고려하고 직시해야만 합니다.   비례대표제의 생명은 주권자인 유권자들 앞에 내놓을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들의 명단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며,투명하게 작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이 나빴으면 나빴지,좋지는 않습니다.비례대표 의석이47석밖에 되지 않는 데 대해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의 무지몽매나 유권자들의 단순무지함 탓으로 돌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비례대표 제도를 향한 여론의 부정적 시각도, 50석도 안 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빈약한 숫자도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반영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부터가 너무나 불투명합니다.당 지도두가 비민주적으로 작성하거나 힘있는 계파들끼리 짬짜미해 나눠먹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독일의 상황은 우리의 풍토와는 확연히 다릅니다.비례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튼튼하게 구축돼 있습니다.첫 번째 안전장치는 당에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할 때 그 명부를 대의원들이 철저히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이 덕분에 당 지도부나 공천심사위원회가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당원들의 대표자인 대의원들이 명부를 일일이 꼼꼼하게 검증하기 때문입니다.명부에서 이상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의원들이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것이죠.두 번째 안전장치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전(全)과정을 녹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있습니다.안에서도 안 새는 바가지,바깥에서도 새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해두었습니다.   공천의 모든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는 까닭에 꼼수가 불가능합니다.담합도 불가능합니다.물밑거래도 불가능합니다.이면합의도 불가능합니다.당 지도부가 농간과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여지를 싹수부터 확실히 잘라낸 것이죠.   비례대표 성패의99프로는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선관위에 녹취를 제출하는 일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모든 결정이 정당의 자율,정확히는 당권파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적 제도와 장치가 아주 없다시피 합니다.   저는 민심과 의석을 일치시키겠다는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필수적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만 합니다.정당 내부의 민주화입니다.우리나라 헌법 제8조2항은“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대못을 박아놓았습니다.이게 무슨 얘기냐지역구이건 비례대표이건 후보자의 공천 작업과 과정이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이뤄줘야만 한다는 뜻입니다.투명하고 민주적인 공천은 곧 헌법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허나 현실은 헌법의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한국의 정당문화가 아직도 전근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야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 일을 그 누가 반기지 않거나 환영하지 않겠습니까그렇지만 정당의 민주화가 담보하지 않은,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금처럼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비례대표들의 숫자만 늘리면 이는 현존하는 정당 내의 기득권을 공고히 다지고 기득권을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입니다.   이건 단지 저 혼자만의 견해가 아닙니다.저는 다수의 국민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국민들이 보기에 정당의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는 비례대표 증원은 당 지도부의 기득권을 확대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들 입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에 선뜻 수긍이 가기는커녕 외려 께름칙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이와 같은 국민적 의혹과 찜찜함,불신과 의구심을 풀어주는 게 먼저입니다.그러고 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에 관한 본격적 논의에 착수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무늬만 연동형은 안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연의 의도와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실현하려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가 얼추 비슷해져야 마땅합니다.당장 독일만 봐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일대일입니다. 10명 기준으로는5대5이고요.그래서 독일은 의회의 정원에 신축성이 있습니다.독일 의회의 정원 총수는 법률적으로는598명입니다.연동형을 실시하면 초과 의석이 발생하게 됩니다.이게 어떤 의미이냐면,이를테면 공희준당이 창당됐다고 가정해봅시다.이 공희준당이 원래는100석을 할당받았는데,지역구에서만 벌써120석을 얻어놨습니다.지역구에서는1표만 앞서도 당선이 되니까요.이런 경우에는 공희준당의 초과의석을 고스란히 인정해줌으로써 의원 정수가 법으로 규정한 총원에 견주어 가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줄어든 경우는 없어도,늘어나는 사례는 빈번한 것이죠.그 결과2013년 총선에서는603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작년에는 무려709명의 의원이 뽑혔습니다.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더욱 흥미로운 모습도 발견됩니다.지역구에서는1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음에도 비례대표로만 최대80석까지 의회 의석을 차지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 의석수를 늘리는 데 대한 반감과 거부감이 매우 크고 강합니다.국민들의 현실적 정서를 감안해 의원 정수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혹은 최대60석 정도까지만 늘리는 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는 사실상 무색해지고 맙니다.현재의 의석 구도에서 비례대표의 비율을 약간 더 증가시키는 차원에 그칠 따름입니다.독일 수준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대등해저야만 연동형 비례대표의 참뜻이 비로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연동형 비례대표를 생색내기 목적으로만 구현하는 건 현재의 당 지도부 권한을 강화하고,기득권을 지켜주는 사태로 귀결될 위험성이 큽니다.이러한 견지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순수하지 못합니다.더군다나 국민주권을 증진하는 데도 한참 미흡합니다.이건 국민주권을 강화하자는 게 아닙니다.정당의 당권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입니다.전근대적 정당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노림수입니다.결론적으로,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에 합치하는 일이라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습니다.공화가 뭡니까소수자의 의견도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반영하겠다는 시스템입니다.이건만 생각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한민국에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정당 내부로 눈길을 돌리면 뜻밖의 정반대 결과가 초래되기 쉽습니다.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권력의 공화적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탓입니다.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의 정치현실과는 맞지가 않습니다.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우리나라에서는 의석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본은 우리와는 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일본은2016년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원 정수를 도리어 줄였습니다.그 결과2017년에 구성된 일본 중의원은 의원 정수가 종전의500석으로부터465석으로부터 대폭 감소했습니다. 500석이었을 시기에는 지역구 의석이300석,비례대표 의석이200석이었습니다.지금은 지역구289,비례176석 해서465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두번째 연사 :김두수 넥스트코리아 전략연구소 소장       공희준:정당정치의 발전은 정치발전의 기본전제입니다.현재의 선거법이 이처럼 중요한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정당정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소장님께서 오랫동안 견지해 오신 소신에 근거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오래된 불화   김두수 :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다당제의 구현과 정착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양당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당제가 극단적인 정치적 대결을 부르고 있습니다. 흑백논리의 만연과 진영논리의 기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양당제가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적 현안과 쟁점들을 단순한 찬반 논리의 문제로 재단하게끔 몰아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당제는 국민들의 상이한 생각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수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에 근거한 특정 정당의 또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뭉뚱그려버립니다. 양당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일에서 심각한 무능과 한계를 이미 오래전부터 확연히 노출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당들은 양당제적 문화와 가치관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한데 문제는 단지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우리나라 정당들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구조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한국 정당의 규율은 전 세계의 모든 정당들을 놓고 볼 때에도 아주 강한 편에 속합니다.중앙집권적 정당구조에다가 강력한 규율까지 더해지니 공천이 당선이고 낙천이 낙선인,참다운 경쟁이 실종된 선거풍토가 당연시되는 지경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율체제를 지니는 정당들은 통상적으로 의원내각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의 정당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당의 규율이 강력하다고 해서 꼭 당의 민주화가 더딘 것만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정당 안에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가며 내각제를 실시해왔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유럽의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정치적으로 후진국 신세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의 규율은 내각제 국가들의 정당들 뺨치게 강력한데, 공천 과정을 포함한 당의 전반적 운영실태는 몹시 비민주적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정당이 당내 주류세력이나 실력자 중심으로 똘똘 뭉쳐 돌아가면서 다른 정당들과의 정치적 대결상태를 더욱더 첨예하게 확대재생산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 안의 질서나 정당 간의 관계는 내각제 원리에 따르고 있지만, 국가는 대통령제 통치구조에 기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상의 불일치와 제도적 불협화음이 우리나라 정치를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제공자로 자꾸만 전락시켜온 겁니다.   미국은 ‘의회 중심 대통령제’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대통령제의 저작권은 당연히 미국에 있습니다.현대 대통령제의 원조라고 일컬을 수 있는 미국식 대통령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중앙당이 없습니다. 둘째로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셋째로 공천은 당 지도부가 하지 않고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형식을 빌려 평당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합니다. 넷째로 하원의 경우 임기가2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다섯째로 지방분권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여섯째로 시민사회와 언론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얼 말하느냐미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에 관한 통념과는 달리 의회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미국의 정치체제를 종종‘의회 중심적 대통령제’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국내정치와 관련해서는 의외로 힘이 약합니다.우선은 우리나라의 감사원 격인 회계감사국(GAO)이 의회 산하로 편제되어 있습니다.더욱이 예산을 편성할 권리도,법률안을 제출한 권한도 기본적으로 의회가 틀어쥐고 있습니다.의회와의 소통과 대화,타협과 절충 없이는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감사원도 사실상 대통령 수중에 있습니다.예산도 대통령이 결정하고,법안 또한 행정부에서 대부분 만들어냅니다.물론 국회와 정당들은 정당 나름의 고유한 원리와 논리가 있고요.그래서 어떻게 귀결되느냐한국식 제왕적 대통령제와 강력한 규율에 바탕을 둔 내각제적 정당질서가 사사건건 충돌해왔습니다.이러한 충돌이 극한의 정치적 대결을 낳고,극단적인 양당체제를 견인해왔습니다.   한국식 양당제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 원인과 모태가 있습니다. 바로 소선거구제입니다. 거대 정당들은 이 소선거구제를 통해 막대한 초과이익을 얻어왔습니다. 두 거대 정당이 지역주의와 이념갈등에 편승해 기득권을 장기간 향유해온 사태 역시 소선거구제가 뒤를 받쳐주는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선구제는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거대 양당에게 선사해왔습니다.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양당제, 꿈틀대는 다당제   그럼에도 양당제를 깨려는 움직임과 에너지는 점점 더 증대돼왔습니다.저는1987년의6월 항쟁에 특히 주목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왜냐면 그 후로 우리나라의 양당제는 해체와 복원의 과정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해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 중심제인 까닭에 대선이 끝나면 양당제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사고와 지향점은 양당제로는 포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날이 다종다양해져갔고, 수많은 사회집단들의 이해와 요구는 더욱더 복잡다기한 형태로 분출되어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총선 직후에는 기존 양당제의 틀이 와해됩니다. 그러다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끝날 무렵에는 또다시 양당제로 돌아가고요. 이처럼 양당제와 다당제가 주기적으로 교대하는 한국적 정계개편의 방정식이 우리나라 정당들의 제도적 성장을 무위로 돌리고, 내부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저해해왔습니다. 정당은 정당대로 퇴영적이고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고, 정치는 더욱더 극단적 대결의 길로 치달은 것이죠. 양당제와 다당제 사이를 의미 없이 시계추 같이 왕복하는 현상이 우리나라 정치를 만성적 불안정 상태에 빠뜨려온 셈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무익하고 불필요한 악순환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종식시킬지에 한국정치 발전의 성패와 사활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현실에서는 다당제로 나아가려는 징후가 점차 더 빈번하고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이제는 객관적 실재로 과감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자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라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가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는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고 완전하게 실시해야만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5개 정도의 정당이, 좀 더 진입장벽을 낮추면 7개가량의 정당들이 한국정치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둘 또는 셋 정도의 정당이 합심하고 제휴해 협치와 연정을 실천하는 일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풍경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함의하느냐나라를 끌어가는 방식이, 국정을 운영하는 법칙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에까지 이르게 한 탄핵연대의 골격을 유지하는 협치나 연정에 진정성 있게 나섰다면 정부여당이 지금과 같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탄핵연대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만 화끈한 적폐청산도, 희망찬 미래비전의 개발과 설계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부여하는 외형적 힘에만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으로 정국을 꾸려가야만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이를테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고비처) 설치와 같은 중대하고 예민한 개혁적인 입법목표들을 성취하려면 야당들로부터의 협조와 지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도움이 미미한 탓으로 법원과 검찰, 경찰과 국정원 등의 주요 권력기관들을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일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지체되고 있습니다. 제도개혁을 위시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완수해내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들에는 정부가 손도 못 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왜 시대의 이물질인가   국회 선진화법은 우리 정치가 다수제 민주제에서 합의제 민주제로 이행하는 데 중대한 계기이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머릿수를 모으지 말고 머리를 모으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국회의 작동원리와 운영과정에 투영시킨 것입니다. 양당제는 다수제 민주제를 조종하는 정당질서입니다. 다당제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구동시키는 정당질서입니다. 지금은 다수제에세 합의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해당합니다.   오직 하나, 제왕적 대통령제만이 정치 전반의 질서를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새롭게 구성하는 데에서 이질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를 발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역사적 대장정에는 입구와 출구가 모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그 역사적 대장정의 입구입니다. 출구는 다름 아닌 개헌입니다. 만약 현행 헌법을 개혁하는 원 포인트 개현을 추진해야만 한다면 그 한 가지 돌파지점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절차가 확립되면 현재의 의회구조와 대통령제 통치구조 사이의 제도적 정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거법 개혁을 입구로 삼고, 개헌을 출구로 상정해 한국 정당정치의 합리성과 생산성, 그리고 민주성을 크게 신장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완성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기도 하고요.   양당제론자들의 비겁한 헐리우드 액션   다당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적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일베나 태극기부대처럼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펴는 세력들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친박연대 같은 비정상적 정치집단의 재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것도 그러한 방법들의 일환이 되겠죠. 본질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안목과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사표의 우려와 위험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저는 유권자들 스스로가 극단적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막는 데 앞장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국민들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에 대한 우려가 일종의 엄살이자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은 극단적 정치세력의 약진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여태껏 누려온 부당하고 과도한 기득권이 도전받는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양당제가 유지되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진영이, 혹은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는 주판알을 튕기는 세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논리가 극단주의자들의 준동을 경계해야만 한다는 소리였음은 한국정치사가 우리들에게 경험칙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유심히 관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분에서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연동형 비례제가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조용하면서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들에는 치명적 허점과 맹점이 내포돼 있습니다. 왜냐대통령제라고 해서 다 똑같은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제와 양당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융합시켜온 국가로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조차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정국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가고, 국정의 현안들을 해결해나갑니다. 대통령과 의회 간의 협상과 조율이 있어야 나라가 원활히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미국식 대통령제의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나라는 오로지 당사지인 미국 하나뿐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부시 2세가 백악관에 입성한 이래로 정당정치의 실패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티파티로 상징되는 극우 정치세력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대통령제의 실패에서 비롯된 극단적 대결정치가 탄생시킨 이단아이자 문제적 인간입니다. 대통령제의 실패와 극단적 대결주의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트럼프 현상이라는 최종적 결과물을 빚어낸 셈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양당제론자들은 이 사실을 태연하고 꿋꿋하게 외면합니다. 되레 아무 죄도 없는 연동형 비례제도에 책임을 전가하며 연동형 비례제가 실시되면 우리 정치가 남미처럼 후진적으로 뒷걸음질을 칠 것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공포감을 국민들 사이에 열심히 부채질하며, 무책임한 혹세무민의 반정치적인 대중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에는 각기 특유한 정치체제적 특성과 권력구조 관계, 그리고 정당질서가 있습니다. 현재 목격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한 비난 섞인 반론들은 이런 차별성과 변별력들을 폭넓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현실감각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책상물림의 관념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사구시 정신의 요체는 우리의 실정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직시하는 데 있습니다. 민심을 정확히 담은 국회를 구성하는 일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시대흐름에 더 이상 걸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낡은 정당체제를, 철지난 정치질서를, 시대착오적 권력구조를 일거에 쓰러뜨릴 수 있는 5번 핀, 즉 킹 핀(Kingpin)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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